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의 규모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이 정책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떤 정책 상품을 가입하고 싶은데,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여부 확인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 범위 > 확인서발급정보공개
조회를 원하는 기업의 사업자번호나 법인등록번호, 업체명을 통해 중소기업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로 검색 시 '-' 바 표시와 업체명으로 검색할 때 주식회사의 (주)나 유한회사의 (유)와 같이 괄호, 띄어쓰기 검색할 수 없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확인서발급정보공개에서 검색이 가능한 기업은 오직 확인서를 신청한 기업에 한정됩니다.
*중소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 개념. 중기업자와 소기업자로 구분 (중기업과 중견기업은 다른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처럼 제외가되는 대상을 제외하고 아래 4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규모기준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이하
- 규모기준 (2):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독립성기준 (1): 관계기업 합산 평균 매출액 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이하
- 독립성기준 (2):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접, 간접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여부 확인 방법
조회를 원하는 기업의 기업명이나 법인등록번호, 유효기간으로 중견기업여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기준
중견기업 기준을 만족해도 모든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중견기업의 범위'에 관한 내용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제외대상을 제외한 기업이 아래 4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중견기업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 규모기준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가 기준을 초과(금융, 보험 및 연금업 제외)
- 규모기준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독립성기준 (1):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 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
- 독립성기준 (2):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비영리법인은 제외)이 직접, 간접 최다 출자자인 기업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잘 확인하시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정책 상품들의 혜택을 모두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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