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윤석열 탄핵선고 인용 결정. 선고문 전체 요약본



2025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인용되었습니다. 인용 선고가 됨에 따라 즉시 파면, 60일 이내인 6월 3일까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에 대한 선언문과 헌법재판소의 주문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탄핵선고 헌법재판소 최신 동영상

🔹 적법 요건 관련

  • 개엄 선포는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더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는 심사 대상이 된다.
  •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으나, 국회법상 재량이므로 부적법하지 않음.
  • 1차 소추안이 부결된 회기(제418회)와 이번 소추안 발의 회기(제419회)는 다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 개엄이 해제됐다고 해도 이미 탄핵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심판 이익 존재.
  • 내란죄 철회 후 헌법 위반으로 변경한 것도 기본 사실 동일하고 절차상 문제 없음.
  • 탄핵권 남용 주장은 정족수 충족 여부와 무관하며, 탄핵 소추 과정은 적법함.

🔹 탄핵 사유 – 개엄 선포의 위법성

  • 비상개엄 선포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존재 → 행정·사법기능이 마비되어야 함.
  •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추진과 법안 통과 등을 이유로 위기 상황이라 주장.
    • 하지만 당시 실제 탄핵 절차는 검사 1인과 방통위원장에 불과했고,
    •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도 공포되거나 효력이 발생한 상태가 아님.
  • 예산안도 당시 2024년 예산을 집행 중이었으며 25년도 예산은 무효 상태.
  • 국정 마비 상태, 부정선거 의혹은 헌법상 병력 동원 대상 아님.
    • 정치·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문제.
  • 선관위는 이미 보안 조치 및 개표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 대통령이 주장한 ‘호소형 개엄’은 개엄법상 인정되지 않는 목적이며,
    • 실제로는 개엄 선포 이후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권한을 방해함.
  • 따라서 이 사건 개엄 선포는 개엄법상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위법 행위임.

🔹 비상개엄 선포의 절차 위반

  • 헌법 및 법률에 따른 절차: 개엄 선포와 개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 헌재 판단:
    •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에게 간단히 개엄 선포 필요를 설명한 것은 사실.
    • 그러나 개엄사령관 지명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 기회도 없었음.
    •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정식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기타 절차 위반:
    •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일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 개엄 선포 일시, 지역, 사령관 공고 누락.
    •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음.
    • →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비상개엄 절차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

🔹 국회에 대한 군·경력 투입 (강제 진입)

  •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을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
  • 이에 따라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 진입,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봉건 내부로 침입.
  • 특수전사령관 등에게는:
    •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 지시.
  • 경찰청장에게도 직접 전화해 국회 출입 전면 차단 명령.
    • 이로 인해 다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불가 또는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상황 발생.

🔹 정치인 위치 추적 및 정당 활동 침해

  • 국방부 장관은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
    • 체포 목적의 정황 인정됨.
  • 대통령은 국정원 차장에 연락해 국군 방첩사령부를 통한 지원 요청.
    • 방첩사령부는 실제로 정치인들 위치 정보 확인 요청을 실행함.
  • 이는 헌재 판단에 따라:
    • 국회의 개엄 해제 요구권 및 심의·표결권 침해.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위반.
    •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 정치적 목적의 병력 사용으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남용으로 판단됨.

🔹 포고령 발령의 위헌성

  • 피청구인은 비상개엄 하에서 포고령을 발령하여,
    •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
  • 이는 다음 헌법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함:
    • 국회의 개엄 해제 요구권 (헌법 제76조).
    • 정당 제도 보장 (헌법 제8조).
    • 대의민주주의 및 권력분립 원칙 (헌법 핵심원리).
  • 또한, 포고령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었으며,
    • 정치 활동의 자유, 단체행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침해됨.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
  • 이에 따라 병력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 전산 시스템 점검 시도.
  • 이는:
    • 영장 없이 행한 압수수색 → 영장주의 위반 (헌법 제12조).
    •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여기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 법조인 위치 추적 지시

  • 피청구인은 앞서 정당 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지시했으며,
  • 그 대상에는 퇴임한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
  • 헌재의 판단:
    • 이 행위는 현직 법관에게 정치권력에 의한 체포 가능성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함.

🔚 핵심 요약

이 부문은 헌법재판소가 “3권 분립의 근간을 흔든 행위”로 규정한 매우 중대한 탄핵 사유들입니다.

  • 입법권 침해: 국회의 활동 금지, 포고령, 군경 투입.
  • 선거의 공정성 침해: 선관위 병력 투입 및 불법적 전산 점검.
  • 사법권 독립 침해: 법조인 위치 추적, 대법관 포함.

이러한 모든 위헌 행위들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면 사유 여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 주요 위법 행위 정리

  1. 비상개엄 선포를 통해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여 입법권 방해.
  2.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보내 전산 시스템 점검 지시 → 선거의 공정성 훼손.
  3. 포고령 발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정당 활동, 표현의 자유 등) 침해.
  4. 사법부에 압력정당 대표·법조인 위치 추적 → 사법권 독립 침해.

📌 결론: 단순 법 위반이 아니라,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헌법 통치구조를 정면으로 무시한 위헌적 통치 행위”

🔹 정치적 배경 고려

    • 헌재는 야당과의 갈등, 예산안 편성의 혼란, 다수 법안의 일방 처리 등 정치적 맥락은 이해하지만,
    •  

"이런 갈등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며,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  
  •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국회를 적대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림.
  •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음.

🔹 최종 판단

    • 대통령은 국민의 통합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
    • 그러나 헌법기관을 군경으로 공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했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 헌법재판소 주문 (최종 결론)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선고 시각: 오전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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