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모든 연령대로 자동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동의 방법,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
2025년부터 모든 연령대 적용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대상자가 자동신청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대상이 되려면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아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자동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방법
자동신청에 동의하려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정기 또는 반기 신청)에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1) 홈택스(PC)에서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후 제출
2) 모바일 손택스(앱)에서 신청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로그인 없이 QR코드 스캔 또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후 제출
3) 전화(ARS)로 신청
- 1544-9944(국세청 ARS)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안내문 기재 8자리) 입력 후 신청
-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후 완료
📌 자동신청 동의를 완료하면 2년간 유효하며,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3. 자동신청 적용 및 연장 조건
자동신청이 적용되는 경우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 연도에 국세청이 정한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 안내 대상에 포함(O) → 자동신청 적용(O)
- 지급 요건 충족 시 직접 계좌로 입금
- 장려금 지급받을 경우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
-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X) → 자동신청 적용(X)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
-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
- 반기 신청 기간: 3월(하반기 소득), 9월(상반기 소득)
-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2일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한정)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신청 요건(소득·재산 기준)이 변경되면 자동 신청되지 않을 수 있음
-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문자 안내 제공
- 자동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시 동의하지 않음으로 선택 가능
📌 자동신청은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자동신청 동의 기간 및 유의사항
1) 자동신청 동의 가능 기간
📌 이 기간 외에는 자동신청 동의가 불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 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2)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모든 연령대가 자동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안내 대상이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신청서 작성 시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신청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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